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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 등 노동·종교·법률·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출법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손배 가압류 금지와 하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경영계는 “불법 파업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계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협소했던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한다. 19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쟁의행위 손해배상 소송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모두 8개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히되 그로 인해 폭력·파괴행위까지 면책받지는 않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원청도 ‘사용자’에 포함 개정안들은 노조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원청 업체의 사용자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강민정·양경숙·노웅래·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4개의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겼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으로 정의되며 통상 노동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사용자로 해석된다. 때문에 원청업체는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권한을 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피해왔다. 양경숙 의원 등은 ‘사용자’에 단서조항을 달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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