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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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수사 엿새만에'조사 불응한 유일한 피의자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법불아귀' 원칙으로 법 집행尹측 변호인 '기습 영장 부당'

尹측 변호인"기습 영장 부당"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본격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다. 이날 영장 청구 직후 브리핑에 나선 박지영 특검보는"이번 체포영장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청구"라며"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끌려다닐 생각은 없다"며"'법불아귀'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집행 시기 등은 모두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25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속히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필요한 수사 인력과 관련해"당연히 확보돼 있다"며" 체포될 경우 사용할 조사실도 다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 12일,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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