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시도 예정, 내란 수괴 봉쇄 시도는 내란 동조 부역?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며칠 사이 윤석열 체포가 시도될 것이다.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그간 대통령실이 압수수색 거부 사유로 삼았던'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가 적시 되어있다. 만약 이를 막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넘어서 만약 적법한 헌법기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 가 내란수괴의 체포를 막는다면 이는 명백한 제2의 내란 행위다. ' 대통령경호처 '가 아니라 '내란수괴 개인사수대, 사설 용병'에 불과한 반국가단체와 다름없다. 이를 묵인하거나, 조속한 내란 세력의 단죄를 미루거나 지체하는 기관들도 내란 동조 방조 행위자나 다름없을 것이다.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의 쿠데타 때와 달리 그 내란폭동 과정을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이어 다행히 재빠른 수사와 주요 연루자의 조사 과정 협조와 증언을 통해, '친위 군쿠테타 내란 예비음모 - 비상계엄 선포 - 깊은 밤에 대규모 군·경·정보기관 투입/국회 봉쇄 및 정치인 주요 인사 체포구금 /주요 공항 파괴 등 북풍공작/행정기관·언론·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 장악/주권자 모두의 모든 헌법적 권리 찬탈 – 국회해산 - 비상입법기구 창설 – 남북한 교전상황 및 전쟁 불사 - 군부독재 파쇼정권 수립'이라는 기가 막힌 전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모든 주권자들은 위임해 주었을 뿐인 주권을 침탈 도용 능멸당하고, 모든 민주적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나아가 남북의 교전 상황과 전쟁의 참화에서 오는 모든 희생과 고통까지를 감당해야 할 뻔했다. 전 세계에 발흥하고 있는 신종 군국주의 파시즘의 흐름에 거대한 기름을 끼얹어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격전지로 갔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아직도 '대통령'이라며 지키고 있는 내란친위부대 '대통령경호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 다른 내란친위부대로, 국민 앞에 사죄하거나 사퇴하지 않고 오늘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있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이하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반란의 다른 이름인 내란·외환죄에 대한 법적 단죄를 막고 있는 진정한 '내란의힘'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들이 오늘도 우리 2000만 노동자 가족들과 농민·빈민·시민들이 눈물겹게 살아가며 바치고 있는 세금을 희멀건한 얼굴로 꼬박꼬박 받으며, 국가기관의 장이나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는 이 경악스럽고 치 떨리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민을 모욕하는 내란친위세력들 내란친위세력들이 여전히 정부와 의회임을 참칭하며 질서 회복이니 국정 안정이니 여야 합의니 법 준수니 하며 우리 모두를 모욕하고 있는 이 코미디보다 더한 상황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한밤의 계엄쇼', '두 시간짜리 엄포', '야당과 이재명이 너무해서', '대통령의 권한' 등으로 희화화하거나 사실을 왜곡 희석시키면서 내란을 여전히 옹호하며 그 지속을 선전선동하는 극우세력들, 역시 내란 동조 부역자들로 사회적·법적 단죄의 대상일 것이다. 그 수괴인 윤석열의 탄핵소추에 이어 금번 체포·구속을 통해 다행히 또 한 번의 고비를 어렵사리 넘어가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남아있고,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법 통과가 남아 있다. 탄핵심판이 남아 있고, 내란 공모·동조·부역·선전·선동 등에 함께 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사회적·법적 심판이 남아 있다. 그 후 새로운 정부를 세워내야 하는 과제까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내란의 온상인 국민의 적들과 이들의 뒤에 숨어 또 다른 대국민독재와 쿠데타를 예비하는 세력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정확한 단죄, 사회적 퇴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방지책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수년 후 더 극악한 극우파쇼 군부의 '광란의 칼춤'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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