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5천만원인 가구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50% 인하=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이나 내년부터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된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하게 된다. 등록말소 대상은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는다.▲ 주택드림대출 출시=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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