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입니다. 위법 여부와 함께 의정 공백, 정치적 중립 의무, 군 입대문제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 없어
의정공백·입법미비 논란 김민석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다. 위법 여부와 함께 의정 공백, 정치적 중립 의무, 청년 정치인의 군 입대 문제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7일 강서구의회와 김민석 구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1992년생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현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김 구의원은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선 탈당했다. 대체 복무를 하며 정당인으로서 활동은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구의원으로서의 정치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의원 직은 유지키로 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 임기 중 군 복무가 가능한 지,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강서구의회 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상급기관인 병무청과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둔 상황”이라며 “군 복무 사실을 김민석 구의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장 구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논평을 내어 김 구의원에 대해 “주민들은 지역 구정을 잘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한 것인데,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구의원 본연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구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와의 통화에서 “공익 복무는 성실히 수행하되, 업무 시간 외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정책 개발 작업 등을 할 수 있다. 의정 활동이란 의회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율을 보면 11조에 정치집회 참가 및 정치단체 행위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2조에는 복무 외에 영리 목적을 위한 업무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복무기관 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직을 할 수 있다. 김 구의원은 이미 기관장의 허가를 받았고, 군 복무를 위해 정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정당 소속이었던 구의원으로서 구정 활동이 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 구의원은 이를 청년 정치인이 많아진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보고 있다. 그는 “청년 지방의원 중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들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세상을 바꾸는 벗한겨레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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