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9일 법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한테 돈을 받은 검사가 많아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 중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은 수사를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며 “너무 허황되고 근거 없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렇게 들었다”며 “본인이 그것 때문에 매일 골프를 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분 얘기는 다 거짓말인가. 저는 믿었다”라며 “ 기자도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 측은 이날 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 재선에 포커스를 뒀고, 선관위원장이 권순일이었기 때문에 김만배가 대장이 됐다’고 진술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는 2014년 당선됐고, 권 전 대법관은 2017년 중앙선관위원장이 됐는데 어떻게 당선에 기여할 수 있나”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소문이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김만배씨한테 들은 얘기만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도 “오늘 증언 취지를 모아보면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증인 셋이 2015년 2월경 모였을 때 김씨가 ‘자신의 지분은 12.5% 밖에 안 되고,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3명 중 정 회계사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김만배씨도 ‘그런 적 없다’고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 변호사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말씀하신 분이 제일 잘 알리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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