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천화동인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폭로' 예고
이지은 기자=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email protected]남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러면서"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남씨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천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진술을 잇달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김씨는 아직 천화동인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측에게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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