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범위 해외는?

United States News News

낙태 허용 범위 해외는?
United States Latest News,United States Headlines
  • 📰 kyunghyang
  • ⏱ Reading Time:
  • 41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20%
  • Publisher: 51%

일각에선 낙태가 폭넓게 허용되면 무분별한 낙태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지만, 낙태를 보장하는 OECD 국가 내에선 한국에 비해 낙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은 임신 초기만큼은 여성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해외에서는 임부의 의사만으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기간은 대략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12주 이내로 본다. 이 시기는 태아의 골격이 형성되기 전이고, 중추신경은 있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라는 점에서 모체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적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경제개발 협력기구 36개 국가 중 경제·사회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이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에서는 임신 12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 있으면 낙태가 합법이다. 영국은 임부가 원할 경우 2명의 의사 의견이 있으면 24주까지 가능하다. 해당 국가에서 낙태를 하용하는 사유는 모체 생명 보호, 모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경제적·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등이다. 일각에선 낙태가 폭넓게 허용되면 무분별한 낙태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지만, 정작 낙태를 보장하는 OECD 국가 내에선 한국에 비해 낙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만 15~44세 여성 1000명 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의미하는 인공임신중절률을 보면 영국 13, 덴마크 15.5, 노르웨이 12, 프랑스 15, 독일 7.2 등이다. 한국은 15.8다. 동아시아 사례를 보면, 중국은 임신 12주 이내엔 본인 요청에 따른 시술을 허용하며 그 이후는 사회적·경제적 사유 포함해 폭넓게 허용한다. 일본은 전문가 2인의 승인 및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임신 22주 이내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시술이 적법하다. 대만은 24주 이내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일본의 인공임신중절률 역시 10.4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법조계·국회 안팎에서 진행된 논의를 되짚어보면, 임신 초기까지는 임신중절을 큰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회에서도 ‘임부 건강상 문제로 낙태할 때 20주 이내에만 허용하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낙태할 때 사유 확인 절차 후 9주 이내에만 허용’ 방안, ‘제한적 낙태 허용 사유에 임신 12주 이내에 한해 사회 경제적 사유 추가’ 방안 등이 나왔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확정…위헌 결정 나오나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확정…위헌 결정 나오나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이 11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

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7년 만의 재판단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7년 만의 재판단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결정을 내립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한 지 7년 만의 재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산부인과
Read more »

인구정책에서 여성인권까지···낙태죄 폐지운동 66년 역사인구정책에서 여성인권까지···낙태죄 폐지운동 66년 역사2000년대까지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 비혼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단 한번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Read more »



Render Time: 2026-04-01 23: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