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미혼모·10대 임신중지에 “자기결정권 없다”…헌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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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도“낙태 반대 당연…자기결정권은 미사여구”

“낙태 반대 당연…자기결정권은 미사여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대해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 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앞세워 출산을 여성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시각을 바탕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 김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이, 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 취지에 따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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