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원청 대표 등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5주기를 고작 4일 앞둔 지난 12월 7일, 대법원은 태안화력발전소 경영진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항상 열려있었던 컨베이어 덮개부터 2인 1조 근무 지침 미준수까지. 사망의 원인이 된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라는 이유로 원청 대표이사, 고위 경영진, 그리고 법인 모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용균씨의 업무는"현장운전원"이었다. 그는 컨베이어 근처를 도보로 순회하면서 설비 이상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보고하며, 수시로 컨베이어 근처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는 일을 했다. 컨베이어는 커다란 함으로 쌓여있고, 이 함에 뚫려진 구멍을 통해서만 설비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구멍에는 덮개가 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컨베이어에 사람이 끼일 일이 없다. 그러나 덮개를 열고 닫으며 작업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으므로 덮개를 없앤 상태로, 다시 말하면 덮개가 항상 열려있었다. 왜 달라졌을까. 제1심에서는 ① 컨베이어 외함의 덮개를 제거한 상태로 아무런 방호 설비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한 점, ② 끼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2인 1조 작업이 필요했지만 단독으로 작업하게 한 점, ③ 컨베이어가 고속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한 점이 문제이고, 용균씨의 죽음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제2심에서도 ③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모두 문제이고, 죽음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개선된 점은 분명히 있으나, 여전히 더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고, 반동과 퇴행의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안전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곧 생산방식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고, 이는 이익과 직결된다. 개정 산안법과 중처법 덕분에 대표가 처벌될 위험도 높아졌다. 따라서 기업은 산안법과 중처법을 둘러싼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윤석열 집권 후에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① 중처법상 의무의 완화, ② 중처법상 처벌에서 징역형 삭제, ③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기소와 처벌에서의 면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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