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불구속, 법원·검찰 공동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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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서울서부지법, 구속 사유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검찰 이례적 영장심사 불출석, 기각 도와

'윤석열 호위무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공동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법원은 내란 공범이나 다름 없는 김성훈 등에 대한 구속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고, 검찰은 의도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결과적으로 내란 수사 방해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윤석열을 구속취소로 풀어준 데 이어 김성훈까지 자유롭게 놔둔 법원의 최근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탄핵 반대 세력을 의식해 내란 주범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법조계에선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제시한 김성훈 등의 영장 기각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원이"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부터가 터무니 없습니다. 김성훈의 주된 혐의는 윤석열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인데, 이는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을 정도로 증거가 뚜렷합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신청해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더구나 윤석열 체포영장은 같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이어서 법원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돼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건데, 김성훈의 행태를 보면 안이한 판단입니다. 이미 김성훈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실무자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성훈이 윤석열 밀착경호를 하면 또다시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성훈과 함께 윤석열 체포방해를 주도한 이광우는 직원들에게"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중대 피의자 구속은 더 큰 범행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안일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법원의 기각 사유가 앞서 검찰이 김성훈 구속영장을 3차례나 기각하면서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도 의아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1차 영장 신청 때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기각했고, 2번째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신청한 영장에는 '보완수사 요구', 3번째 영장 신청에는 '혐의 여부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황당한 기각 사유를 법원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법원이나 검찰 모두 김성훈에게 유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1일 열린 김성훈 등 영장심사에 검사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검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주요 사건에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구속영장은 윤석열이 공범으로 적시됐을 뿐 아니라"총 갖고 뭐하냐"는 발언을 한 김건희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성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의 법정 미출석은 김성훈을 구속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이은 김성훈 영장 기각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지귀연 부장판사는 70년간 날짜 단위로 계산하던 관행을 깼고, 허준서 판사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속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필 왜 인신 구속의 엄격한 기준을 내란 수괴 윤석열과 최일선에서 윤석열을 방탄하는 김성훈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용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애초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찰의 경호처 수사를 막으려한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법원·검찰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다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와 검찰이 오히려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석방과 김성훈 불구속으로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압수수색 등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강제수사는 어렵게 됐습니다. 내란의 실체 규명은 당분간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라도 극우 세력의 준동에 법원과 검찰이 흔들린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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