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을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을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SK 측이 건넨 현금 2억원에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실수를 검찰이 트집 잡았다는 취지다.
당시 법원은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자금이란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발간한 자서전 의 한 대목을 인용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간부들이 요청해 서울시장 선거에 SK그룹이 2억원을 지원했고 자신은 사정을 모른 채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SK 관계자가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고 자신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하고 인사”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앙당에서 의당 처리했겠지 하고 생각한 실무자들이 중앙당에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적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김 후보자 주장과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 많이 본 기사 판결문에는 SK 관계자가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와 김 후보자에게 “당에서 저희 회장님께 협조 부탁이 있어서 회장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라며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 김 후보자가 “영수증은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SK 관계자는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받았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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