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개헌안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3년 임기 단축···협약 맺자”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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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개헌안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3년 임기 단축···협약 맺자” 역제안
이재명 개헌안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3년 임기 단축···협약 맺자”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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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제안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등을 역으로 제안하며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제안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등을 역으로 제안하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그간 가다듬어 온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이후부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로 하자는 개헌안을 내왔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차기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란 용어를 택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폐지되면 이 후보의 경우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현재 받고 있는 수사와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도 받아야 한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개헌안을 낸 것이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에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게 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인사만 새로 사법부에 임명할 수 있다. 정치 많이 본 기사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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