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검찰...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에선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수사심의위 개최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검찰 밖에선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용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검찰청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향후 사건의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인은 규정상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며 “시민위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행정관은 조사에서 ‘2022년 9월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려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최 목사 측 진술을 반박하며 당시 서 있던 사람은 조 행정관 본인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 행정관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근거로 대통령실 출입증을 달고 있는 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에코백을 들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여사 측 주장과, 청탁금지법 상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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