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손자회사도 PEF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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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법 개정안 입법예고 핀테크기업 출자제한도 완화 非자회사도 15%까지 허용

非자회사도 15%까지 허용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도 앞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타 자회사에 업무 위탁을 위한 보고체계도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과도한 수직적 지배구조 방지를 위해 손자회사의 국내 증손회사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등을 지배하는 경우만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PEF 설립·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당국에선 금융그룹의 투자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지배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도 업무연관성 있는 투자자문·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어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본질적 업무를 다른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당국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했다. 본질적 업무 외의 업무는 사전보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본질적 업무 위탁을 사전보고로, 본질적 업무 외 업무 위탁은 사후보고로 규제 수준을 낮췄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도 즉시 시행한다. 자회사별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회사 간 영업점, 전자적 장치 등 시설 공동사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신용평가모델 개발이나 신상품 개발을 위한 그룹 내 정보공유도 활성화된다. 금융지주회사가 통합 플랫폼 및 DB시스템 개발·운영, 그룹 브랜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가 경영지원적 성격의 후선 업무로 제한돼 자회사 간 연계 서비스 개발 등에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려웠다.개정안은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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