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과정에서 은행의 참여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으며, 자금 조달 안정성과 혁신성 등을 고려한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과정은 내년 1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는"은행의 참여가 인가에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며" 자금 조달 안정성 , 혁신성 측면에서 대주주와 주요 주주 혹은 금융권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종전과 달리 인가 개수 언급이 없는데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예정 개수는.
▲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요건에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다.▲ 은행은 법상 제한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기는 어렵다. 일부 주주에 불과한데 과연 가점이 될 요인인지 의문이다. 기존 주주가 은행과 어떻게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지, 협력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고, 주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권과의 협력 가능성이 중요하다.▲ 법령상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사항에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3사는 인가 신청 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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