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사실과 참여자들이 조씨를 추종하며 그 지시를 따른다는 본질적 측면과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며 조씨에게 이용당했을 뿐 조직원이 아니라는 공범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해자 유인, 착취물 제작, 유포 등‘수괴’ 조주빈 40년, 공범들 7~15년형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0년형이 선고되고, 공범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1심은 무거운 형으로 단죄했다는 것뿐 아니라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19쪽으로 이뤄진 판결문을 입수해 이런 판단의 이유를 분석했다.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박사방’을 운영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조씨가 공범들과 함께 범죄단체를 만들었다고 보고 법원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최초 인정이다. 법원이 조씨 등의 범행을 조직범죄로 판단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는 조씨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봤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조씨 단독으로는 이뤄질 수 없었고, 조직원의 단계별 역할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다음 문장에 담겨 있다. “조씨가 각 범행을 통해 그 목적인 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유인해야 하고 유인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해야 하며, 조씨가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그중 일부가 실제 조씨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대가를 제공해야 하며, 그 대가를 안전하게 돈으로 환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공범들은 “ 조씨가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다른 피고인들은 조씨로부터 속거나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결합 정도나 역할 배분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삭제와 생성을 반복했던 수많은 박사방의 회원들 가운데 일부일 뿐,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이 아니”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