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를 했으나 결국 본인 소명을 2주 후에 듣기로 하고, 징계 결정은 뒤로 미뤘다. 대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윤리위는 성 상납 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성 상납 행위 자체의 입증 없이 증거인멸의 교사를 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도 2주 후에 다시 회의를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며 이렇게 길어지는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를 했으나 결국 본인 소명을 2주 후에 듣기로 하고, 징계 결정은 뒤로 미뤘다. 대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22일 밤 11시50분 국회 본관 228호 회의실에서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며 그 사유로 “증거 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는 오는 7월7일 열리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도 오는 7월7일 회의에 출석을 요청했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날 결정은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기자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논의를 하려면 성 상납이라는 실질적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뒤에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 논리였다는 점을 들어 ‘성 상납이라는 일이 발생했다 판단하고 조사한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며 “일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한 것이고, 12월에는 그 의혹이 있을 때 불개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징계를 개시했으니 소명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에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판단한 경위가 무엇이냐는 재차 질문이 나오자 이 위원장은 “좀 의혹이 덜 풀렸다”며 “오늘 온 건 그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징계 개시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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