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뒤늦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심사...여가부 장관 “여성혐오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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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출석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 ‘스토킹 범죄’에 관해 무책임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022.09.16. ⓒ뉴시스스토킹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젠더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내포한다.

권 위원장은 피해자가 관계 기관의 미흡한 대처 속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그는 “피해자는 작년 10월 가해자를 불법 촬영으로 신고했고, 올해 2월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경찰과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조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검찰의 소관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지난 6월 6일 경기 성남, 6월 8일 경기 안산, 7월 5일 경북 안동 그리고 이틀 전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였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 서울교통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탓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여가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해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주재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장관 주재로 올해 들어 몇 번이나 했나’라는 권 위원장의 질문에 “차관 주도로 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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