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영업정지 10개월, 건설사업관리(감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 처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장관 직권 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과징금 갈음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영업정지 10개월, 건설사업관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이 추진된다.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 처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품질검사, 안전점검 미흡에 따른 추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에 내려질 처분은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감리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건설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주청인 LH는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4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비해 처분 수위가 약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영업정지 8개월은 사망사고 없는 사고 가운데 최고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광주에서 인명 사고를 낸 현산의 사례를 고려해 GS건설은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을 예상했는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 주택 관련 협회 임원은 “시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며 “GS건설 영업정지는 시공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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