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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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명품 등 18억 압류고액체납자 추적반 신설

고액체납자 추적반 신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한 결과 현금 약 5억원, 명품 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4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 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하던 국세청의 재산 은닉 혐의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폐쇄회로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잠복·탐문, 현장 수색 등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합동 수색으로 압류한 물품들은 국세청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국세부터, 지자체가 선정한 대상이면 지방세부터 충당하게 된다. 압류된 가방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는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18개 대상 중 국세청이 9개, 지자체가 9개를 선정했고 각각 14억원, 4억원의 체납을 충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 수색 성과를 토대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 정보·노하우 공유, 합동 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이달 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꾸려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납부 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 사례는 A씨로 총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다.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 수색반은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등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특히 명품 에르메스 가방이 60점이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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