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③] 국민연금 목적은 안전한 노후 보장, 소득대체율 인상 이뤄져야
재계위 보고서의 중심 내용은 현행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수적 재정프레임에 따른 여러 가지 장기 재정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노후보장이 공적연금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그 보고서 한 귀퉁이에 간신히 구겨넣기에는 너무 크고 중요했다.
국민연금 보장기능 강화는 향후 30~40년 노인빈곤 예방의 핵심임에도 재계위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재정논리에 갇혀 국민연금의 역할은 최소화한 채 각자도생하는 노후를 정책의 기본값으로 상정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의 현 급여 수준은 노후빈곤 예방에 미흡하다. 2022년 말 노령연금액이 월 6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수급자의 70% 이상이다. 평균 급여액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 62.3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꾸준히 기여를 해서 보장받는 국민연금이 빈곤함을 증명하고 제한적으로 보장받는 생계급여와 별로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 급여는 국제비교로도 낮다. 평균임금 가입자는 물론 저임금, 고임금 가입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평균임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아일랜드 등 소수이다. 기초연금을 고려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필요 노후생활비를 보아도, 공공부조를 고려해도, 국제비교를 해도 국민연금 급여액은 너무 낮다. 그 핵심에는 2007년 이후 소득대체율 하락이 있다. OECD도 2016, 2020,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권고했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제안도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하였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급여 인상이면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국민연금 급여가 현재 가치로 약 100만 원을 넘기려면 205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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