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30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렇게 밝히며 “ㄱ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
국방부는 이날 이렇게 밝히며 “ㄱ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언론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보사 해외공작부서 소속인 ㄱ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와 함께 다수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전날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ㄱ씨의 부대 밖 개인 노트북엔 블랙요원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정보사령부 해외공작부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선 안 될 기밀이다. 정보사 내부 통신망은 보안을 위해 민간이 사용하는 상업 통신망과는 차단되어 있다. 정보사 내 컴퓨터에서는 기밀 유출 방지와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이동식기억장치 사용도 금지돼 있다. 군사기밀의 복사와 이동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종이로 출력해야 한다. ㄱ씨 개인 노트북에 기밀 정보가 담기려면 이런 보안 절차를 모두 어겨야 한다.
앞으로 수사의 관건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갔느냐다. 군 수사기관은 ㄱ씨 노트북에서 중국 동포에게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국 동포가 북한 정보기관과 연계가 있다면,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 ㄱ씨가 이런 상황들을 알고도 고의로 기밀을 유출했다면 군사기밀누설 혐의뿐만 형법상 간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다만, ㄱ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겼을 때 적용되는데, 한국의 적국은 북한뿐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에는 기밀을 넘겨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과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형법의 간첩죄가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이다.
ㄱ씨가 중국 동포에게 기밀을 유출한 게 드러나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지만, 중국은 적국이 아니어서 간첩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 ㄱ씨가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보내고, 중국 동포가 이 기밀을 북한으로 넘긴 증거가 나오면 간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ㄱ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피의자를 간첩 혐의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ㄱ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할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안이 중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며 “앞으로 수사를 통해 ㄱ씨와 중국 동포와의 관계, 중국 동포와 북한과의 관계, 정확한 기밀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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