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한 '직무연수' 홍보 올해만 3번째... "공문시스템이 돈벌이 영업장이냐" 우려
동양대가 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관리자 대상 유람성 행사를 '직무연수'라면서 올해만 전국 상당수의 학교에 3차례 이상 홍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수 운영 업체와 이를 홍보하고 나선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법규로 규정한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기관'에 등록된 현황이 발견되지 않아 '직무연수'란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직무연수기관 지정 여부' 질문에 업체 대표"불법은 아니다"
총장 결재일까지 적혀 있는 이 공문에서 동양대는"동양대 산학협력단은 2024년 전국 학교관리자 및 교원 직무역량강화 현장직무연수 교육과정을 협력기관과 함께 운영하며, 연수과정 홍보를 협조하고 있다"면서"귀 기관 소속 직원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이 연수업체인 H교육원이 진행하는 연수는 학교관리자와 교원 대상 세종, 제주도, 여수, 울릉도·독도 연수 등 4종류다. 모두 평일 포함 2박 3일 연수이며 참가비는 교통비 제외 59만9000원~ 69만9000원이다. 기수별 연수 진행기간은 5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다.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따르면 직무연수는 사설연수와 달리 공공연수원이나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해당 업체 이사는 교육언론에"충남교육청에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 법규상 '직무연수'가 아닌데도 직무연수라고 홍보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식 직무연수의 경우 공무원 연수학점이 인정되는 연수이며, 출장비와 연수비가 전액 지원된다. 만약, 정식 직무연수가 아닌데도 직무연수인 줄 착각해 국민세금으로 출장비와 연수비 등이 잘못 지급됐다면 혈세낭비가 된다.실제로 교육언론은 해당 업체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교육부와 상당수 시도교육청 지정현황 자료를 갖고 확인한 결과 이 업체 명단을 찾을 수는 없었다. 동양대 산학협력단 또한 해당 업체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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