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라도 받고 싶으면 각서 써!” 이보다 더한 폭력과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최대 징역 3년), 임금 체불(최대 징역 2년)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의 불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퇴직금 포기 각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Q. 4년7개월 근무한 회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감원한다고 해, 쫓겨나듯 잘렸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요. 제 월급을 160만원으로 신고했고, 월급은 밥값 포함 180만원입니다. 사장이 회사 사정이 힘들어 퇴직금 일부는 지급이 어렵고 그마저도 분납해 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라며 각서에 지장까지 찍게 했고, 4개월간 800만원 받았습니다. 혹시 못 받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각서를 써버려서. 아파도 병원 못 다니면서 일했는데. A. 사장이 날강도 같은데 일단 월급 계산부터 해봅시다.
퇴직금에 체불임금을 더하면 1400만원가량인데 800만원만 받으셨으니, 600만원 남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형사·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신 거죠?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은 강행법규여서 퇴사하기 전에 쓴 각서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은 회사 그만둔 후 각서를 썼어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퇴사 후에 쓴 퇴직금 포기 각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요. 황당하죠? 퇴직금 한푼도 안 준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쓴 각서인데 효력이 있다니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각서’ 절대 쓰지 마세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직장갑질119에 와서 물어보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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