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못밟은 우키시마호 8000名 원혼, 부산항 ‘역사공원’이 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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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 12명 유해도 이곳에 잠들어있다. 우키시마호 폭침 원인을 두고도 일본은 '미군의 기뢰에 의한 사고'라고 밝혔지만, 유족 등은 숨겨진 원인이 있을 거라고 의심한다. 1945년 8월 22일 일본 해군 운수본부장이 우키시마호 선장에게 내린 ‘항행금지 및 폭발물처리’ 문서다.

지난 25일 부산영락공원 제2영락원.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설 묘역인 영락공원 지하엔 ‘무연고자실’이 마련돼있다. 사망했음에도 신원이 분명치 않거나, 가족ㆍ지인 등을 알 수 없는 망자가 안치되는 곳이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 12명 유해도 이곳에 잠들어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이 1945년 침몰한 사건이다. 영락공원 측에 따르면 1970년대에 일본이 인계한 이들 희생자 유해는 당시 유족과 연락이 안 닿는 등 사정으로 40년 넘게 이곳에 안치돼있다는 사실이 최근 새롭게 조명됐다.

침몰한 배엔 징용 피해자 8000명 올라 일본의 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항했다. 이 배엔 징용으로 노역하던 조선인 수천명이 탔다. 하지만 이틀 뒤인 8월 24일 우키시마호는 교토 마이즈루만에서 폭발, 바다에 가라앉았다.일본이 공식 사망자로 발표한 숫자만 549명에 달한다. 3735명이 승선했다가 폭침으로 징용된 한국인 524명, 일본 해군 25명이 숨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희생자 후손 등은 당시 ‘조선행 마지막 배편’이라고 알려졌던 우키시마호에 1만여명이 몸을 실었고, 최대 8000여명이 사망했을 거라고 주장한다. 우키시마호 폭침 원인을 두고도 일본은 “미군의 기뢰에 의한 사고”라고 밝혔지만, 유족 등은 숨겨진 원인이 있을 거라고 의심한다.이런 의심은 2016년 8월 우키시마호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 기록물이 공개되면서 힘을 얻었다.

日 소송, 韓 헌법소원… 법정 다툼 이어졌다 법정 다툼도 있었다. 우키시마호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 80명은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28억엔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교토지방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2001년 우키시마호 승선과 피해가 확인된 원고 15명에만 30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3년 오사카고등법원은 “ 정부는 피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듬해 도쿄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족 등은 패소했다. 2020년엔 시민단체가 폭침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추모공원 조성, 유해 봉환 반드시 이뤄져야” 국내 시민단체와 유족 등은 추모공원을 조성해 우키시마호 폭침을 기리고, 유해 또한 봉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북아평화ㆍ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모협회는 지난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항에 부산 근대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주 추모협회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부산항은 일본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선조가 드나들던 항구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포함해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조명하는 근대 유적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우키시마호 유족회 회장을 맡는 한영용씨는 아버지 유해를 찾고 싶은 마음에 스쿠버다이버 등과 함께 2012년 직접 폭침 현장인 마이즈루만 해저를 탐사했다. 한 회장은 “배가 인양된 지 67년이 지나 이뤄진 해저 탐사였지만, 잠수한 다이버를 통해 해저에 유해와 선체 일부를 품은 것으로 보이는 모래 무더기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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