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근길 시위 사전봉쇄 방침…“결정은 교통공사 몫” 책임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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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기관인 경찰이 위법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 지침을 따르겠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출근길 시위 사전봉쇄 🔽 자세히 읽어보기

강제퇴거 조처 등 단계적 추가조처도 논의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난 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의 열차 탑승을 저지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관련해 경찰이 열차 승차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지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위법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 지침을 따르겠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6일 경찰청 경비국장 주재 내부 회의를 열어 전장연 지하철 탑승 선전전 관련 현장 조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청 고위급 간부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전장연의 열차 승차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앞서 지난 2일과 3일 휠체어 장애인들과 전장연 활동가들이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승강장을 봉쇄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28일 경찰청에 “장애인들의 집회·시위 등에 있어서는 비장애인들의 집회·시위 등과는 달리 사고 발생 시 장애로 인해 부상의 위험성이 커지는 등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 시 더욱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에 따라 경력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독단적으로 전장연을 강제퇴거나 탑승 차단을 한다는 게 아니다. 공사가 결정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역사 안은 공사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가 1차 조처를 하는 것이고 경찰은 협조, 지원을 하는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은 어느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당연한 조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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