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종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신청 SBS뉴스
유 씨 모발을 정밀 감정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103일 만, 2차 소환 조사 후 귀가한 지 이틀 만입니다.경찰은 유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경찰은 지난 2월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유 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습니다.유 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유 씨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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