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살인죄 적용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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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살인죄 적용해 송치 SBS뉴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아이를 왜 살해했는지, 아이 시신을 하천변에 유기한 것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병원 퇴원 후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외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고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도 했습니다.경찰은 후속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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