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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