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를 압송한 뒤 우선 도주했던 인천 영종도 호텔에 격리한 뒤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 크게보기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천경찰청은 이날 낮 12시 55분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호텔 폐쇄회로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영종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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