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가 과거) 기초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이뤄졌던 각종 경제적 비리와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 기초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이뤄졌던 각종 경제적 비리와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도 대단히 많다”며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영장 청구의 실익이 없지 않냐’는 질의에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원칙을 따를 것이다. 수사팀이 그런 원칙을 갖고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무렵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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