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약속 지키지 못해 사과드려…진상, 경위 파악한 다음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7.22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조사를 두고 사실상 ‘특혜 조사’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는 사전에 이 총장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그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소명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고, 오늘이 만 2년 2개월 되는 날”이라며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들께 헌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다. 그간 검찰청 소환조사 입장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의 조사가 끝날 때즘에야 수사팀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 받아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 김 여사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검찰 인사 때에도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인사로 ‘친윤 검사’로 분류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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