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회복하기 힘든 피해 입은 점 등 고려... 1심 선고 가벼워"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14일 황의조씨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피해자 황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여성 중 한 명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징역 3년 선고에 피해자가 덜 불안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이제 사는 날 내내 '이게 나라는 게 알려지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며"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유포에 대해 피해자가 갖는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씨와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 재판 막바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고 전날엔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황의조씨 또한 이 사건 유포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피해여성의 신상을 특정해 2차 가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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