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의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짓고, 현장을 직접 지휘하...
권희원 이의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짓고, 현장을 직접 지휘하거나 지시를 하달받은 중간 간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찰 지휘부 등 주요 피의자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관 5명, 조 청장 등 경찰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수년 전 불명예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내주까지 재판에 넘기면 검찰이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주요 피의자 조사는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후에도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기소를 위해 검찰에 넘길 때까지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에 대한 수사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특히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공수처와 약 10일씩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그 기간 안에 보강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 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외국과 통모해 전단을 열게 하는 죄'인 외환유치죄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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