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에 징역 1년 구형(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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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에 징역 1년 구형(종합)

류수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뒤 한차례 변론 기일을 속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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