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미납'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SBS뉴스
대검찰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은"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밝혔습니다.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내 수감된 사람도 약 60%에 달합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산형 대신 신체자유형을 부과받는 경우도 늘었습니다.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으로 가는 일이 잦다 보니 교정시설의 과밀화나 건강 이상자의 구금으로 인한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벌금 미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 유형도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 같은 농·어촌 지원, 독거노인 목욕 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 제설 작업, 벽화 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사회봉사 신청자의 생업·학업·질병 등을 고려해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이미 벌금 일부를 낸 미납자나 벌금 분납·납부 연기 대상자도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수배된 벌금 미납자가 검거되면 노역장에 유치하기 전에 담당자가 미납 사유와 건강상태, 벌금 납부 의사 등을 확인하고, 분납이나 납부 연기의 필요성을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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