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정치 많이 본 기사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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