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검찰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검찰은"유동규 피고인은 주요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 범죄의 신고자이기도 하다"며"유동규의 제보성 진술로 본 건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오전 재판 종료 후 법원을 빠져나가며"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 생각된다"며"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마지막까지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