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영아살해→살인죄 변경 논의
이영주 강영훈 기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를 형량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과 상호 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형법 251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A씨가 분만 후 한참이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1일이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아직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이 며칠 남아 있어서, 경찰이 실제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변경할지는 수사 결과를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A씨는 1차 범행 당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후 당일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정확한 범행 시간 및 범행 전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만약 A씨가 범행 전 아기에게 젖조차 물리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학대한 뒤 살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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