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5명 재판 넘긴 검찰... 노동자들'탄압' 반발 부산지검 구속기소 서부지청 건설노조 김보성 기자
검찰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개교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굴삭기 노동자 등 5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전국건설노동조합은"교섭 결렬에 따른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며"정당한 대가까지 갈취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A씨 등의 혐의는 형법 350조의2 특수공갈이다. 형법은 누군가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공갈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청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명문초 현장에서 노조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거나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억1100만 원을 갈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달 부산 사하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은 10여 일 만에 A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건설노조 문제를 놓고 재판절차가 시작된 셈이다.하지만 건설노조는"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와 한 전화통화에서"노조가 현장에서 교섭하고, 결렬 시 단체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 이를 협박으로 매도하고, 갈취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임대료도 굴삭기 등이 들어가 정당한 노동을 하고 받은 대가"라며"명문초 앞 집회도 며칠밖에 안 된다. 공사 지연을 건설노조 탓으로 돌리는데 공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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