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월례비'…대표적 불법 vs 관행적 임금 SBS뉴스
크레인 기사들은 소속된 크레인 임대전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관행적으로 받는 돈이 또 있습니다.[하도급업체 관계자 : 이 비용이 안 나가면 대형 거푸집을 안 떠준다든지, 준법 운행이라고 해서 운행 속도를 기본적으로 1단부터 4단까지 있으면 한 1, 2단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적발된 기사 438명의 월례비는 243억 원, 기사 한 명이 1년 동안 2억 1천7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이에 대해 크레인 기사들은 건설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경수/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대외협력국장 : 위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타워가 도와주면 인건비도 적게 들면서 공사를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주는 수당이었거든요.]최근 고등법원에서는"수 십년 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월례비는 임금 성격을 갖는다"라는 판단을 내놨는데, 국토부는 앞으로 지급을 금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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