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의 시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 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개혁신당 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 10·15 부동산 대책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는 같은 달 13일 열렸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 공표는 이틀 뒤인 15일 이뤄졌습니다.재판부는"주거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시점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주거정책심의위 의결과 달리 국토부가 직권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상황 과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유사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부의 재량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보다 더 넓다"며"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굳이 이를 강행했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오디오ㅣAI앵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일요일도 ‘초겨울 추위’…하늘은 맑고 바람은 강합니다일교차 10∼15도 안팎
Read more »
겹규제에 생애첫 대출도 유탄 …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금 줄어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은행권 생애최초 대출도스트레스 DSR규제 대상
Read more »
‘주담대 마지막 희망’ 제2금융권도 막혔다…실수요자도 저축은행도 멘붕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 주택매입 자금 최후 보루 2금융권 대출 사실상 막혀 캐피털·저축銀 수익성 타격
Read more »
“정부의 과도한 주택시장 개입, 주거안정 불안하게 해”정부는 시장 충격 최소화 해야 10·15 대책 ‘시기상조’ 비판도
Read more »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 절반 넘게 대답…그 이유 물어보니[NBS]“10·15 대책 효과 없을 것” 53% “과도한 투기수요가 원인” 69% 응답
Read more »
[매경데스크] 출구는 없는 부동산 규제10·15 대책은 폭력적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거래절벽 부작용 커지고계단식 상승 고착화 우려
Read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