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저항 곤란’ 기준 40년 만에 없앴다…대법 새 판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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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저항 곤란’ 기준 40년 만에 없앴다…대법 새 판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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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더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

지난해 9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더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가 유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 이같은 법리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앤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피고인 ㄱ씨가 사촌 여동생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검사가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한 정도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오던 기존 판례의 법리가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강요한다면, 그 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미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아울러 ‘항거 곤란’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 등 강제추행죄보다 유죄 인정 범위가 넓은 폭행죄 기준의 폭력만 있었어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최근 재판 실무도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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