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전학 징계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실제 전학이 지연된 데는 해당 고등학교와 도청 등 책임 기관의 부주의와 원활하지 않은 협조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순신 아들 학폭 🔽 자세히 읽어보기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학교폭력으로 전학 징계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실제 전학이 지연된 데는 해당 고등학교와 도청 등 책임 기관의 부주의와 원활하지 않은 협조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오전 국회 열린 교육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나선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군의 강제전학 처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 병과 조처 시행을 먼저 하고, 전학을 보내려 했다”거나 “ 행정심판 결과를 강원도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정 변호사의 자녀는 약 11개월 뒤인 2019년 2월에서야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다. 민사고는 그간 ‘최선을 다했지만 소송·재심청구·행정심판 등으로 전학이 지연됐다’는 입장이었다.
한 교장의 설명은 2018년 6월29일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정군에게 내린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40시간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교육이수 10시간 등을 먼저 이행하게 한 뒤, 전학을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한 교장의 발언이 사후적 해명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이 기간에 학교가 전학 처분을 이행했다면 한달새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학 절차는 중단해야 하거나 되돌이켜야 해 혼란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기간에 대해선 강원도와 민사고의 주장이 엇갈렸다. 민사고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강원도청은 “전달했다”고 맞섰다. 엇갈린 주장에 교육부는 양쪽이 보낸 공문을 확인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 한만위 교장은 학생들의 언어폭력에 대해 “일상적”이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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