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쫓겨난 “제2의 양치승 피해 막는다” 서울시, 건물 기부채납 내역 공개

강제로 쫓겨난 “제2의 양치승 피해 막는다” 서울시 News

강제로 쫓겨난 “제2의 양치승 피해 막는다” 서울시, 건물 기부채납 내역 공개
건물 기부채납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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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인이 건물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앞으로는 임차인이 건물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 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 운영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2의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 강제로 쫓겨난 양 관장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 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부문에 기재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 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 안전 결과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도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 게시로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도 보다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 규제뿐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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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부채납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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