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집행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 관계자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강제동원 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2023.3.6 ⓒ뉴스1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단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전범기업 소송 원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 하니 뭐라도 하나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닌가”라며 “우리와 논의도 되지 않은, 급조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제동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금”이라며 “일말의 ‘미래’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3대, 4대를 위한 기금이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황당해했다.
이처럼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면, 정부가 그동안 해법 마련을 위해 진행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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