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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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기간 연장이 이뤄졌던 감사원의 KBS 감사가 주요 항목 모두 문제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KBS는 각종 억측과 왜곡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KBS노동조합과 보수성향 단체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10월6일~11월4일 20일간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올해 2월, 지난달까지 세 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해온 감사원은 1일 ‘한국방송공사(KBS)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의결한 5개 감사

세 차례 기간 연장이 이뤄졌던 감사원의 KBS 감사가 주요 항목 모두 문제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KBS는 각종 억측과 왜곡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위장전입 의혹’ 관련해 당시 후보자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달랐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사유를 밝혔으며, 이사회가 추가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했기 때문에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금탈루 의혹’은 2004년경 아파트 취득세를 시가표준액 상당 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말하는데, 후보자가 사전 질문서에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아 이사회가 검증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감사원은 청구 항목에 대한 직접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KBS는 2021년 11월 국회의사당이 옮겨가게 될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라며 여의도 부지 중심의 신사옥 설립안을 취소했다. 경영진의 관련 보고를 받은 이사회에선 이 사안이 이사회 심의·의결 사안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부딪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진미위 실무부서가 2019년 7월 이관한 기록물이 KBS 본관 문서보존실에 보관 중이며, 문서 폐기 작업은 매년 일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문제가 지적된 2022년도 작업은 대선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됐고,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문서들은 실제 폐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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