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의 조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다른 전직 대통령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 비리였던 ‘율곡 사업’과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의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방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서면조사를 요구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이슈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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