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91%, 치료비 한 푼 못 받아 SBS SBSNEWS 사회뉴스 가습기_살균제_사망 김성준의_시사_전망대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판정은 5,435명이 판정 받았으나. 91%인 4,961명이 병원비 한 푼 못 받고 있는 게 2019년 5월 3일 대한민국 현재 가습기 살균제의 실체입니다.그렇습니다. 사실 만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474명만 인정해야 합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1단계는 가능성이 대단히 확실하다. 2단계는 가능성이 좀 있다. 3단계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4단계는 거의 없다. 그래서 1, 2단계만 병원비를 지급하고 3, 4단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에는 들어가지만 병원비까지는 지급할 정도의 근거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인 거죠.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3단계, 4단계 사람들에게는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죠.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애석하기는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것과 지금 질병이 나타난 것이 애석하기는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와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면 그것은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예를 들면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병원비를 주고 있는 분들은 딱 세 가지 질환입니다. 폐에 특징적인 섬유화가 나타나거나.예. 2011년 당시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특징적인 천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임신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태아에게 피해가 나타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만 인정하는데. 이 세 가지 경우만 인정받은 게 474명입니다. 91%, 4,900여 명은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요. 2012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한 연구. 2013년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 그리고 2016년 아산병원 동물실험, 그리고 2014년 환경부 자체 동물 실험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엄격한 세 가지 외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취재한 어떤 9살 아이는 코에 섬유화가 생겼는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 폐에 섬유화가 생기면 인정받는데 코에 생겼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요. 2014년 환경부 자체 동물 실험에서는 코에 섬유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그 당시 연구 결과로 따지면 지금 1단계, 2단계만 지원하고 3단계, 4단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시점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2019년 현재는 맞지 않다.그리고 2017년, 2018년 다른 대학에서. 대구카톨릭대,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했던 것들은 역시 더 많은 피해들. 폐 외 질환.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엄격한 세 가지 외의 질환.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정부 입장에서는 피해자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바꾸려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부 조사도 그렇고 여러 조사에서 아까 얘기한 폐 섬유화를 비롯한 세 가지 문제 외의 것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발견됐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 사람들도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려면 정부공인기관의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사실 2014년은 환경부 자체 동물실험이니까, 정부가 한 거죠.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주관하고 있는 정부의 부서가 한 실험에서조차 폐 외 섬유화가 나왔고요. 2012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가기관입니다. 이 국가기관에서,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실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옥시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여기서 폐질환뿐만 아니라 폐 외 질환까지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있는 국가기관이 했던 실험만으로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충분히. 폐 외 질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사회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세월호,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인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대개 지지하는 편이고 믿는 편이죠.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현재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에 제시했는데 현재 특조위는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들으시는 특별조사위원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2019년 현재 폐 외 질환, 지금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91%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폐 외 질환이 과연 우리가 보상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사실 대단히. 숫자만 보셔도 알겠지만.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보상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 문제는 아까 애경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좀 더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기회를 마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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